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는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항 내지 제5항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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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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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