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다른 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등은 기관장 채용과 관련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령 및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인사법령, 군무원인사법령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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