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기관장 채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의 채용심사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기관장 채용심사는 채용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 등은 기관장을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기관장의 임기개시 1개월 전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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