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평가결과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등은 평가결과 기관의 성과가 성과계약서, 사업계획 등에 설정된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과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 등은 업무성과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2회 이상 받은 기관장은 채용기간연장 심의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 등은 평가결과를 다음연도의 사업비, 기관운영비, 성과급 등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등은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재정상 역(逆)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기관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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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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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