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매년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업무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성과평가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제출한다.
②평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제출한 성과평가보고서 및 자료의 검토 외에 현지방문, 관련자 인터뷰 등의 절차를 거쳐 평가결과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한다.
③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등을 심의ㆍ조정하고 이를 다음연도 4월말까지 확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확정전 7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둔다.
④국방부장관 등과 기관장은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개발 등에 반영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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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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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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