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상급부대 및 기관을 거쳐 국방부장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의 범위에서 이를 연도별로 구체화시키기 위한 세부운영계획으로서, 군 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성과목표와 성과측정지표는 기관의 임무, 비전, 사업목표(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체계로 작성하며, 기관운영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방식으로 설정하고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계량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수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국방부장관 등이 작성한 「연도별 사업계획 작성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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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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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