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기본운영규정 승인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등은 기본운영규정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 조직개편 및 운영체계 변경 등의 행정조치를 기본운영규정을 승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기본운영규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행정조치를 완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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