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성과연봉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연봉 지급대상은 기관장(현역군인 기관장은 제외한다)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기관장의 성과연봉 기준액은 당해 기관장의 기본연봉 총액으로 하며, 기관장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기본연봉에 성과연봉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성과연봉 = 전년도 기본연봉 × 성과연봉 지급률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률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기관장의 성과연봉은 다음연도 연봉조정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관장이 연도 중에 교체되었을 경우의 성과연봉은 전임자와 후임자의 재임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기타 기관장의 성과연봉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이하 "보수업무지침"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국방부장관은 기관장 이외의 성과연봉에 대하여는 보수업무지침 등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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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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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