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성과연봉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연봉 지급대상은 기관장(현역군인 기관장은 제외한다)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②기관장의 성과연봉 기준액은 당해 기관장의 기본연봉 총액으로 하며, 기관장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기본연봉에 성과연봉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성과연봉 = 전년도 기본연봉 × 성과연봉 지급률
③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률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기관장의 성과연봉은 다음연도 연봉조정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기관장이 연도 중에 교체되었을 경우의 성과연봉은 전임자와 후임자의 재임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기타 기관장의 성과연봉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이하 "보수업무지침"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⑥국방부장관은 기관장 이외의 성과연봉에 대하여는 보수업무지침 등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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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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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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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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