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기관간 인사교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등은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영 제21조 별표2에 따라 기관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군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우수한 군인ㆍ군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 등에게 각 군간, 각 군과 국직부대간, 국직부대간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기관의 성과관리에 필수적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군인 및 군무원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 등에게 근무기간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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