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평가우수기관 및 개인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 등은 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선발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우수 직원에 대하여 수시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 등과 기관장은 우수 직원으로 표창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특별승진, 인사교류의 우선권 부여, 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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