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기관장 채용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 등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직위, 채용요건, 채용기간, 담당예정업무, 채용방법 및 채용심사일시, 제출서류, 보수수준(연봉 상ㆍ하한액 및 기타 급여 등 구체적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등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직위, 채용요건, 채용기간, 담당예정업무, 채용방법 및 채용심사일시, 제출서류, 보수수준(연봉 상ㆍ하한액 및 기타 급여 등 구체적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