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은 3분의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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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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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