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 (성과상여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현역군인(기관장 포함), 호봉제를 적용받는 군무원으로 한다.
기관장의 성과상여금 기준액은 총급여액으로 하며, 기관장의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총급여액에 성과상여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무처별소득명세’ 상의 급여를 의미한다.* 성과상여금 = 전년도 총급여액 x 성과상여금 지급률
기관장의 성과상여금 지급률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호봉제를 적용받는 군무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기관장은 국방부장관이 제4항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업무지침에 따라 일반 부대 및 기관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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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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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