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 (성과상여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현역군인(기관장 포함), 호봉제를 적용받는 군무원으로 한다.
②기관장의 성과상여금 기준액은 총급여액으로 하며, 기관장의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총급여액에 성과상여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무처별소득명세’ 상의 급여를 의미한다.* 성과상여금 = 전년도 총급여액 x 성과상여금 지급률
③기관장의 성과상여금 지급률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국방부장관은 호봉제를 적용받는 군무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기관장은 국방부장관이 제4항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업무지침에 따라 일반 부대 및 기관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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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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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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