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등은 영 제4조에 따라 기관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관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2분의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 및 관련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ㆍ언론기관 등의 인물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 등은 기관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지 아니하고 법 제12조의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관장 추천을 심의할 수 있다.
⑤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의 경우에는 법 제13조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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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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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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