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근무실적의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등은 군 책임운영기관 내 하부조직의 설치 및 조직간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 및 경력 평가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 등과 기관장은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이 근무실적평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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