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기본운영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임기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상급부대 및 기관을 거쳐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본운영규정은 기관장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 및 예산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ㆍ평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소속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3.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관련부대 및 기관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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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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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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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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