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군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무원이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하기 전에 재직한 직급의 군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2. 「군무원인사법」 제27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4. 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기관운영 성과가 극히 불량하여 계약 해지의 판정을 받은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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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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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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