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승진 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군무원의 정원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되,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등 승진임용의 요건에 관하여는 군무원 인사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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