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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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에 따른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심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심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 등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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