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영 제16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평가단에는 의료, 복지, 시설, 보급, 정비, 출판 등 군 책임운영기관 분야별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단에 사업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시임무수행 등의 평가를 위해 군 책임운영기관의 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단의 존속기간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정하는 기간 또는 연구용역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전3항 이외의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할 때에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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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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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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