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전시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등은 전시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에는 기관장을 군인, 전문군무경력관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 등은 전시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에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13조 내지 제26조에 의한 심의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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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성과연봉의 지급제31조 · 성과상여금의 지급제32조 · 상여금의 지급시기제33조 · 단년도 예산편성절차제34조 · 중기계획 수립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5조 · 군 책임운영기관의 전시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성과관리 등의 상담ㆍ지원제3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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