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 (중기계획 수립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책임운영기관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작성지침에 명시된 제출일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기획관리관실, 사업주관부서에 각각 제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제출한 중기계획요구안을 검토하여 중기사업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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