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평가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는 국방부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고유사업 및 관리역량’을 평가한다. 다만, 고객만족도조사는 분리하여 외부평가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고유사업평가는 사업계획에 설정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라 목표달성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관리역량평가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1. 사업계획의 적절성2. 조직ㆍ인사관리의 적절성 및 재정ㆍ예산관리의 건전성 제고 노력3. 행정 효율성 및 평가결과 활용 정도 등
고객만족도조사는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당해연도말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의해 분리하여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평가단의 평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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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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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