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 (성과관리 등의 상담ㆍ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지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법, 관리역량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상담ㆍ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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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성과상여금의 지급제32조 · 상여금의 지급시기제33조 · 단년도 예산편성절차제34조 · 중기계획 수립절차제35조 · 군 책임운영기관의 전시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6조 · 성과관리 등의 상담ㆍ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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