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상여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의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은 국방부장관 등이 전년도 기관의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기관장 이외의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은 기관장이 운영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 하부 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기관장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기관장의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국방부장관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기관장의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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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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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