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영 제11조의 사업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급부대 및 기관을 거쳐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운영계획은 사업목표에 따라 채용계약기간 동안 기관이 추진해야 할 중기계획으로서 기관의 임무, 비전, 사업목표,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 등은 기관장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사업목표(전략목표)와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④사업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 등이 작성한 「사업운영계획 작성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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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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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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