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영 제11조의 사업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급부대 및 기관을 거쳐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운영계획은 사업목표에 따라 채용계약기간 동안 기관이 추진해야 할 중기계획으로서 기관의 임무, 비전, 사업목표,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부장관 등은 기관장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사업목표(전략목표)와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사업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 등이 작성한 「사업운영계획 작성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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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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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