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단년도 예산편성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책임운영기관은 회계연도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작성지침에 명시된 제출일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기획관리관실, 사업주관부서에 각각 제출한다.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국방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한다.
국방부장관은 기관장 채용, 심의회 운영, 종합평가 및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참모총장은 기관장 채용, 심의회 운영 등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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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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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