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기관장의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현역군인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기관장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연령이나 근무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역군인을 임기제일반군무원인 기관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따라 전역한 후에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관장의 구체적 채용요건은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국방부장관은 각 군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군 책임운영기관에 한하고, 참모총장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한하며, 이하 "국방부장관 등"이라 한다)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각 자격조건을 준용하여 정한다. 또한, 현역군인 채용요건은 기관장 편제이상의 계급으로 정하고 직위 수행에 자격증 또는 면허증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채용요건에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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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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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