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기관장의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현역군인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기관장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연령이나 근무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역군인을 임기제일반군무원인 기관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따라 전역한 후에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관장의 구체적 채용요건은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국방부장관은 각 군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군 책임운영기관에 한하고, 참모총장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한하며, 이하 "국방부장관 등"이라 한다)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각 자격조건을 준용하여 정한다. 또한, 현역군인 채용요건은 기관장 편제이상의 계급으로 정하고 직위 수행에 자격증 또는 면허증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채용요건에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