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9의1조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사전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2주일 이내에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사전회의에서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하고, 각 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별 검토ㆍ자문 사항을 토의한다.
위원장, 상임위원, 본청 주무국 과장, 신청인이 참석한다.
위원장은 사전회의 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임위원들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법무과장, 법규과장은 상임위원 검토결과를 심사2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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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9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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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