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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