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농정지원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이하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에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하고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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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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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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