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농정지원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이하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에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하고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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