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농업인 등록번호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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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인 등록번호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록번호 조회 및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API) 등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농업인 등록번호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록번호 조회 및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API) 등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농업인 정보를 포함한 농정지원정보를 제공할때는 정보의 정합성 확보 및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농업인 등록번호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농정지원정보를 제공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농업인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농업인 등록번호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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