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농정지원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정보 제공을 신청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이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24조에 따라 제공이 결정된 농정지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제공의 경우 제공 기간 및 횟수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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