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이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지방농정지원정보의 관리 주체로서 업무 수행 과정 중에 확인한 정보의 불일치 사항을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농정지원정보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기관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없이 제29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기관의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소속직원의 지방농정지원정보 접근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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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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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