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이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지방농정지원정보의 관리 주체로서 업무 수행 과정 중에 확인한 정보의 불일치 사항을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농정지원정보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용기관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없이 제29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기관의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소속직원의 지방농정지원정보 접근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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