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용역사업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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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의 유지보수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의 유지보수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인력 중 대표 1인을 용역인력의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인력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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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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