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e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농업e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e지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농정지원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3.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업e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총괄부서의 장,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빅데이터전략팀장, 농지과장, 공익직불정책과장2. 위촉위원 : 지방자치단체 농정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ㆍ임직원ㆍ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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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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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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