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농업e지의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에서 선정한 농업e지 개발 대상에 대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부서의 장은 제1항의 농업e지 개발 계획에 따라 분석 및 설계 단계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발한 시스템이 소관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업e지 개발 절차에 따라 농업e지 개발을 완료한 후 이를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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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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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