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농정지원정보의 제공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를 제공한 관리부서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농정지원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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