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승인철회 및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1.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2.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방농정지원정보의 불일치 사항 미제출,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용기관의 총괄담당자 미지정 등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기관3. 정보보안 위반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기관으로 인하여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용실태 점검 결과 총괄부서의 장이 통보한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총괄부서의 장이 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1.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2.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방농정지원정보의 불일치 사항 미제출,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용기관의 총괄담당자 미지정 등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기관3. 정보보안 위반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기관으로 인하여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용실태 점검 결과 총괄부서의 장이 통보한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총괄부서의 장이 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이 철회된 이용기관은 1년간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이 제한되며 이용기관은 해당 기간의 경과 후 제29조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