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이용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점검의 목적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③이용기관은 제2항의 이용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이용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이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개선사항을 통보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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