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농식품사업 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농식품사업의 목록과 사업시행지침을 농업e지에 등록하고, 제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농식품사업의 목록과 사업시행지침을 농업e지에 등록하고, 제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