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농업 마스터 데이터 구축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 등과 협조하여 농업e지에서 농업 마스터 데이터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 등과 협조하여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ㆍ단체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반영하여 농업 마스터 데이터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