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보시스템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산ㆍ접수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ㆍ폐기 절차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1. 해당 농식품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서비스를 중단,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2년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3. 기타 사유로 사업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②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농식품업무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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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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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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