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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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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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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