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개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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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업e지의 개발 대상 농식품사업은 농업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한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에 대하여 소관 사업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검토하여 농업e지의 개발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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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업e지의 개발 대상 농식품사업은 농업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한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에 대하여 소관 사업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검토하여 농업e지의 개발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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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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