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개인정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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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준수사항 및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 벌칙 등을 명시하고 위탁내용을 농업e지 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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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준수사항 및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 벌칙 등을 명시하고 위탁내용을 농업e지 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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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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