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개인정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준수사항 및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 벌칙 등을 명시하고 위탁내용을 농업e지 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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