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역할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 구축ㆍ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농업e지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농업e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 농업e지 교육ㆍ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3. 대민서비스(농업e지 원패스) 관리시스템, 농업경영정보시스템, 공동농업경영체 관리시스템, 농식품업무 관리시스템, 농업 마스터 데이터 관리시스템, 농업정책 알리미 서비스 시스템, 농업 데이터 분석지원시스템,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농업e지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4. 농식품사업 기준정보, 농업 마스터 데이터, 농정지원정보의 처리 및 관리5.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농정지원정보 분석6. 법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운영7. 그 밖에 농업e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업부서의 장은 농업e지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현행화2. 농식품사업의 사업시행지침과 농식품사업 기준정보의 등록 및 현행화3. 농식품업무 관리시스템 및 농업 데이터 분석지원시스템의 개발ㆍ변경 신청4. 그 밖에 농업e지를 활용한 농식품사업 추진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이용기관의 장은 농업e지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사용자 권한 관리 및 지방농정지원정보의 현행화2. 농업e지 비대면 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유지관리3. 농업인 대상 농업e지 교육ㆍ홍보4. 그 밖에 농업e지의 이용 및 비대면 서비스 단말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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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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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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