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농식품사업 기준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농업인에게 맞춤형으로 농식품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농식품사업 기준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농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농업e지에 등록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내용2. 지원자격 및 요건3. 지원내용 및 예산4. 신청기간 및 방법5. 대상자 선정기준6. 기타 농업e지에서 농업인에게 맞춤형으로 농식품사업을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사업부서의 장은 연도 중에 사업시행지침을 신설ㆍ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2항의 농식품사업 기준정보를 농업e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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