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이용기관의 장이 데이터 기반으로 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농업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e지에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에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하고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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