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0조 (선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투자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며, 독립성과 객관성의 달성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을 포함하여 관련 법규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한다.
④자금운용관리 직원이 부주의와 태만으로 관련 법규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한 법규위반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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